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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소개 > 증명서발급안내
성모에이치마취통증의학과는 각종 제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달라 사전에 필요한 서류(동의서, 위임장)와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빠른 접수가 가능합니다.
* 진단서 및 소견서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며, 발급 시 진찰(접수)비가 산정됩니다.
내원환자
01
해당과 접수
02
진료 및 검사
03
진단서 입력
04
수납
05
원무팀 발급
재원환자
01
해당병동 접수
02
진단서 입력
03
수납
(입원비에 포함)
04
원무팀 발급
발급 시 유의사항
외래진료 시 증명서 발급
해당과에 접수하신 후 담당의사와 상담을 통해 진단서를 신청하여 접수·수납에서 수납하신 후 원무팀에서 직인과 담당의사 날인을 받은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.
발급 시 준비사항
일반 진단서 발급 시 준비물은 없으며, 사망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환자의 주소, 본적,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오셔야 합니다.
각종 진단서는 환자 본인 이외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.
*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.
* 문의 원무팀 : 031.778.7573
사본발급시 필요 서류
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란에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
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사망, 의식불명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.
| 신청자 | 필요한 서류 |
|---|---|
| 환자본인 | 사진이 있는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|
| 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서류, 주민등록등본표 등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)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서명한 동의서 *형제 자매는 환자 대리인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 (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) 신청자 신분증 |
|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
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|
| 미성년자 (만 14세 미만) |
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법정대리인(부모) 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 대리인(제3자)의 신분증 법정대리인(부모)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 법정대리인(부모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법정대리인 (부모)의 신분증 사본 |
| 미성년자(만 14세 미만)의 법정대리인(부모)이 지정한 대리인 사망환자 의식불명환자 혼수상태환자 |
*법정대리인의 서류작성 방법 1)동의서 - 환자본인란에 환자의 인적사항 기재 - 신청인란에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- 자필서명란에 법정대리인(부모)의 서명 2)위임장 - 수임인란에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- 위임인란에 법정대리인(부모)의 인적사항 기재 - 자필서명란에 법정대리인(부모)의 서명 - 사망사실 확인서류, 친족관계증명서, 신청자 신분증 - 친족관계증명서, 신청자 신분증, 의식불명, 혼수상태 증빙 서류(진료사실확인서 또는 진단서) |
*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.
사본 발급 절차
01
해당과 접수
02
진료과장 면담
(신청서 작성)
03
수납
04
신청서 및
구비서류 제출
05
원무팀 발급
준비물